스카이라이프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2-05-25 10:32:16

본문

2년전에 스카이라이프 수신기를 HD로 바꾸면서 3년 약정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계약했었나 봅니다(시부모님...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약정으로 한달에 3천원정도 할인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작년 11월 12월에 걸쳐 일주일 간격으로 세번씩 고장난 적도 있고 올해 3월에도 고장나서 AS받고 2일전, 3일전도 고장이 나서 접수하고... (고장나면 그 다음날 기사가 와서 처리해주더라구요)

시부모님이 너무 짜증이 나셔서 그냥 해지하시겠다고 하니 약정이 묶여있어서 지금가지 할인혜택받은 비용 12만원정도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제가 단순변심으로 해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고장이 나서 불편해서 해지 하는 건데도 위약금을 내야하냐고 물으니  무조건 위약금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수신기나 그 자체의 방송 결함으로 불편하여 해지 하는 경우도 약정기간 동안 할인 받은 금액을 다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 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스카이라이프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정말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서비스불량으로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통신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087 서비스 민대기 2012-06-11
48086 기타 서인선 2012-06-11
48085 기타 윤경아 2012-06-11
48076 통신 황해성 2012-06-11
48074 서비스 황규옥 2012-06-11
48064 휴대전화 김명준 2012-06-11
48063 기타 한다인 2012-06-11
48062 유통 구미정 2012-06-11
48060 휴대전화 박정임 2012-06-11
48058 서비스 맹창재 2012-06-11
48056 기타 정태선 2012-06-11
48053 식음료 최성욱 2012-06-11
48051 기타 박유천 2012-06-11
48050 식음료 전하영 2012-06-11
48048 통신 김수경 2012-06-11
48047 휴대전화 김흥국 2012-06-11
48046 식음료 전하영 2012-06-11
48044 식음료 전하영 2012-06-11
48043 휴대전화 허태영 2012-06-11
48038 기타 황경택 2012-06-11
48037 서비스 최순근 2012-06-11
48033 서비스 이시나 2012-06-11
48031 서비스 조장미 2012-06-11
48029 휴대전화 김남준 2012-06-11
48027 기타 김명관 2012-06-11
48026 기타 최하영 2012-06-11
48024 생활용품 임미연 2012-06-11
48023 금융 한은희 2012-06-11
48021 금융 한은희 2012-06-11
48019 기타 김선필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