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게임 T-스토어, 안드로이드 컨텐츠 요금이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게임 T-스토어, 안드로이드 컨텐츠 요금이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현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12-05-22 09:55:24

본문

핸드폰 게임 T-스토어, 안드로이드 컨텐츠 요금이 5월 1일부터 20 일  현재 약 37 만원이
나왔습니다. 초등 학교 다니는  아들이 가끔 제가 퇴근 후  핸드 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황당한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금내역을 듣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무료 게임이라 다운 받아서 했고 결제나 구매는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안봐도 불보듯 합니다.무료 게임으로 다운 받아 게임 중간에 보석이나 스킬을 사용   
하시겠습니까 등의 말을 돌려 낚시를 하고 그러치 안으면 더 이상 게임 진행이 안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기게임을 (일명 낚시 행위) 만든 제작자나 그런 게임을 스토어에 올리고 수수료를 받아 먹는 일명 대기업인 SK텔레콤은 뭐가 다름니까!! (짜고 치는 낚시 행의를 근절할 방법은 없는지)
Sk에서는 컨텐츠 사용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 할 것이고 게임 회사는 나 몰라라 할 것이고
저 처럼 피해을 보는 분이 없도록 온라인 게임 결제 부분을 단순히 (예/아니오) 로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번호 입력이나 보안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 자녀분이 휴대폰 게임중 발생한 과도한 컨텐츠요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T Store 이용약관 환불 기준상 콘텐츠 오류에 의한 사항에 한하여 구매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인(미성년 자녀 포함) 사용에 의한 결제의 경우에도 구매 취소 불가하나 명의자가 미성년자 미인지 사용을 주장하고 있고 단시간 동안 다수 아이템을 구매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 결제 건에 한해 환불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환불이 불가하므로 T Store 잠금 설정하여 동일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안내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892 기타 신혜현 2012-06-11
47889 digital 서정식 2012-06-11
47886 생활가전

처리

**
김진대 2012-06-11
47877 서비스 강미선 2012-06-11
47874 기타 류현지 2012-06-11
47865 기타 김숙 2012-06-11
47864 기타 김애숙 2012-06-11
47858 금융 박효정 2012-06-11
47857 휴대전화 박세현 2012-06-11
47855 기타 신은림 2012-06-11
47851 digital 박광재 2012-06-11
47843 기타 김서윤 2012-06-11
47838 생활가전 로사 2012-06-11
47836 통신 안지훈 2012-06-11
47827 휴대전화 박상익 2012-06-11
47826 기타 장세은 2012-06-11
47823 digital 안지훈 2012-06-11
47821 서비스 이수미 2012-06-11
47819 서비스 박경한 2012-06-11
47812 생활가전 최승비 2012-06-11
47811 기타 정경아 2012-06-11
47810 생활용품 정효정 2012-06-11
47808 식음료 김성수 2012-06-11
47807 기타 장세은 2012-06-11
47805 통신 조영선 2012-06-11
47804 생활용품 정효정 2012-06-11
47799 서비스 박경한 2012-06-11
47797 식음료 한형수 2012-06-11
47796 생활용품 이정민 2012-06-11
47795 생활용품 서경순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