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501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281 자동차 정소라 2012-07-13
56279 휴대전화 김성훈 2012-07-13
56274 생활가전 이영목 2012-07-13
56272 휴대전화 임효정 2012-07-13
56271 생활용품 박수언 2012-07-13
56270 휴대전화 김소희 2012-07-13
56268 기타 장동명 2012-07-13
56266 휴대전화 주재용 2012-07-13
56265 기타 정해미 2012-07-13
56263 기타 송영지 2012-07-13
56262 기타 jhj 2012-07-13
56261 생활가전 blue5asis 2012-07-13
56260 통신 최사랑 2012-07-13
56259 기타 이미영 2012-07-13
56258 식음료 손성찬 2012-07-13
56257 생활가전 유정임 2012-07-13
56256 생활용품 김자영 2012-07-13
56255 휴대전화 김아진 2012-07-13
56254 통신 강문규 2012-07-13
56253 휴대전화 조성연 2012-07-13
56252 생활용품 김수현 2012-07-13
56251 서비스 박근우 2012-07-13
56248 서비스 김기옥 2012-07-13
56247 기타 조영섭 2012-07-13
56245 생활용품 김은희 2012-07-13
56242 금융 전추련 2012-07-13
56237 digital 권용래 2012-07-13
56236 휴대전화 속상해 2012-07-13
56234 생활가전 박선경 2012-07-13
56232 유통 정호현 2012-07-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