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트럭의 황당한 AS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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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보 트럭의 황당한 AS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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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명희
  • 조회수 : 2,668회
  • 작성일 : 12-11-19 2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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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볼보트럭을  구입한  소비자입니다
구입후  바로  운행을 하니  차량이  빈차일경우  왼쪽으로  짐을  싦어  운행하면  우측으로  가버립니다
차량이  가재도  아니고  외  옆으로갈까요  영업사원과 볼보정비소에  AS요청을 하였슴니다
하지만  여기보자  저기보자  또  다른곳에  가  고쳐보라  등등  2년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치지못하고  볼보정비소에서는  못하면서  부품만  타령합니다  이런곳이  정비소입니까 
부품교환소입니까  그런데  더 과관은  고객이  만족하니  AS종견처리를  볼보트럭에서  고객도  모르게
처리하였다는것입니다
지금은  다른곳에  소개를받아  100%는  아니지만  70%정도  고처운행중입니다  이곳에서는  1~2회
더  무상  수리를  하면  95%정도  잡을수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돈을  들여  전국을  다니며  고치고  있습니다
이비용을  요청하니  고객이  만족하여  AS가  종결된차량은  보상을  못한다고합니다
이런행포를  전는  고치고  싶어요 
제발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중이신 트럭 왼쪽에 짐을 싣으면 오른쪽으로 운행이 되어 a/s요청 하셨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못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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