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후 억울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자동차 구입후 억울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병구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7-14 17:05:00

본문

중고승용차 렉서스을 2011년9월6일에 2700만원주고 매입했습니다
  그후 2012년7월12일 승용차를 팔려고 자동차매매상사에문의하니
  2011년5월에사고로 인해 (7천만원) 전손보험처리가 있서 제값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승용차살때는 일반적인 문짝하나 수리했겠지 했고. 단순내역만 보여주고 전손보험
  처리을 알수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능검사표에 단순내역 수리내역 확인후 구입하신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실려고 중고상에 문의하셨는데 사고로 전손보험처리가 되어있어 제값을 받기는 힘들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802 휴대전화 김대환 2012-07-25
59801 기타 최선근 2012-07-25
59800 서비스 naiad000 2012-07-25
59799 서비스 안연미 2012-07-25
59798 생활용품 원철민 2012-07-25
59797 휴대전화 손영옥 2012-07-25
59796 통신 2012-07-25
59795 통신 김성진 2012-07-25
59794 생활용품 한상기 2012-07-25
59793 자동차 김세근 2012-07-25
59792 기타 최경화 2012-07-25
59791 자동차 최미영 2012-07-25
59790 생활용품 이영석 2012-07-25
59789 생활용품 추현자 2012-07-25
59788 기타 윤세정 2012-07-25
59785 기타 김은옥 2012-07-25
59781 휴대전화 이운종 2012-07-25
59780 서비스 신윤아 2012-07-25
59779 기타 전은선 2012-07-25
59777 휴대전화 전성표 2012-07-25
59776 기타 김현 2012-07-25
59772 서비스 류진 2012-07-25
59771 서비스 김현숙 2012-07-25
59762 통신 이계진 2012-07-25
59760 휴대전화 이성욱 2012-07-25
59757 digital 안성호 2012-07-25
59755 유통 방수경 2012-07-25
59753 휴대전화 허현정 2012-07-25
59750 기타 한혜성 2012-07-25
59738 생활용품 서정욱 2012-07-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