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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베리음료 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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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승희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2-07-06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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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양매직 전화상담 알바를 구한다 그래서 출근 한지 3일째 되는날 블루베리음료에서 나와서 점심시간 30분 타임을 이용해 광고를 하고 접수를 받더라구요.
이건 인터넷이나 홈쇼핑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고객들에게 주겠다며 1박스를 사면 1박스를 더주겠다고 하더라구요.설명을 들을때나 접수증을 작성할 때나 금액이 5박스를 시키면 82500원이라고 보고 또 5박스사서 5박스 더 받는게 이익이다 싶어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주문한지 거의 2주가 지나 금액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990000원이라는 돈을 12개월 동안 한달에 82500원씩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놀라서 판매자 측에 연락을 했더니 그때 그렇게 설명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박스들은 개봉안했는데 반품해도 되냐 물었더니 이건 식품이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받은다음 바로 반품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들의 판매 수법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접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아무 계약서도 주지 않았고 금액에 대한 고지서를 음료를 먹고 난 다음에서야 날라왔다는 것도 너무 웃깁니다. 이게 음료박스에 함께 동봉이 되어 왔다면 당장 반품했을 겁니다.
설량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이런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화가나고 그것을 방문하게 한 동양매직 쪽에도 정말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알게된 음료의 가격이 처음 안내받은 내용과 나중에 확인된 금액이 달라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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