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이블 티비 해지 위약금 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캐이블 티비 해지 위약금 억울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경석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12-06-15 12:19:01

본문

제가 종로 티브로드 케이블을 보고 3년 약정을 하였습니다.
전세기간이 다 되서 성북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사간 곳이 티브로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이어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소이전한 등본을 보내면 된다고요
문제 없이 해지 신청이 되었고 이사도 잘 갔습니다.

지난달로 나머지 금액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사후 이런 저런 처리 할 일도 많고 정신이 없어서
등본을 보내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번달에 티브로드에서 5만원 정도 되는 돈이 청구가 된겁니다.
이상해서 전화를 해보았더니 위약금이랍니다.
제가 등본을 보내지 않아서 위약금이 청구된것 이랍니다.
그래서 등본을 보낼테니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달이 넘어서 이젠 보내도 안된다네요
1달이란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 기간이 되기 전에 문자로 라도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서류제출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용히 있다가 1달 넘으니까 바로 위약금을 자동이체로 빼가 버리는건 정말 짜증나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불매 운동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돈 5만원 별거 아닌데 기분이 더럽게 나쁘네요....
정말 주기 싫은 돈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해지하던중 필요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위약금이 청구되었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해당업체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약관에 1개월이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위약금은 납부하셔야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911 기타 이은숙 2012-06-14
48909 기타 송경희 2012-06-14
48906 생활용품 김혜린 2012-06-14
48903 기타 김영란 2012-06-14
48902 식음료 김미옥 2012-06-14
48901 서비스 김문선 2012-06-14
48900 휴대전화 이송희 2012-06-14
48898 생활가전 김은지 2012-06-14
48897 서비스 정대용 2012-06-14
48896 통신 김미진 2012-06-14
48891 휴대전화 김승현 2012-06-14
48888 서비스 임혜민 2012-06-14
48886 생활용품 서영란 2012-06-14
48884 통신 방성진 2012-06-14
48883 생활가전 김은지 2012-06-14
48881 기타 길문옥 2012-06-14
48879 서비스 고동일 2012-06-14
48878 휴대전화 강세련 2012-06-14
48872 서비스 김희경 2012-06-14
48869 서비스 최은경 2012-06-14
48859 서비스 정미애 2012-06-14
48853 식음료 김명애 2012-06-14
48850 유통 오완섭 2012-06-14
48849 통신 안병일 2012-06-14
48848 자동차 고산 2012-06-14
48846 생활가전

처리

삼성TV
최연경 2012-06-14
48845 서비스 이채완 2012-06-14
48844 자동차 박미숙 2012-06-14
48843 통신 이나경 2012-06-14
48842 기타 권지혜 2012-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