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 도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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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순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6-07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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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되어 있는 Cd를 아이가 만지다가 겉표지가 찢어졌는덕
박스채로 사야한다고 해서 결제하고 나왔는데 박스에 출판사 전화번호도
출판년도도 아무런 정보도 없어서 출판사명만보고 전화했더니
그 출판사에서 몇년전에 단종되어 a/s도 안되고
또 소매나 도매상에서 어떻케 팔든 자기네랑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더라구요~저도 책 많이 사봤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14장 CD중 한장 겉표지 뜯긴것 때문에 박스채로 떠넘기는건 억울한생각도
들고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책 팔것 같아서 신고해요
어떻케 처리가 되는지 그런경우 그냥 피해를 보고도 사야하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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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도서판매하는 매장에서 자녀분이 잘못 만지어 CD의 겉표지가 훼손이되었는데 업체에서 박스채 구입을 해야한다니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훼손이 된 해당제품이 낱개 판매가 아닌 박스판매인 경우 부득이 한 상황으로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