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r네트웍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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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숙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6-05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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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쾌한 가입방식과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해지를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