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투어 회원서비스 - 통신요금 할인서비스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신투어 회원서비스 - 통신요금 할인서비스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병창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12-07-09 14:54:16

본문

2012년6월4일 전화상으로 통신요금 무료와 할인서비스 광고(지플러스통신사)를 하면서 회원가입 권유를 <BR>받음. <BR><BR>일이 바쁜와중에 솔깃함이 들어 간단하게 결정했지요.. 통화내용 중에 결재조건과 해약에 대한 문의 의문을<BR>해도 빙빙돌려 의심스러워 그 날 오후에 해지 하겠다고 하니 별별 해명~ 그럼 한달후 사용해보고 해지하면 되겠냐고 물으니 O.K <BR><BR>7월 카드명세내역보고 깜짝놀라서 보니 996,000원 6개월분할 청구 - 당장 회사 담당자<BR>에게 항의 해약요청하니 통신서비스 받으면 불가하다고 함. 그럼 사용료와 위약금이 있으면 물을테니해도<BR>불가하다고 함. 결재조건 장기분할여부 3년간 가능할 수 있으니 알아보겠다고 함 ㅠㅠ <BR><BR>모든 회원멤버서비스는 해약/해지가 안통하는 이 회사는 처음 봤어요.<BR>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 까요????<BR><BR>결재를 어떻게든 막고 싶어서... 카드사에 할부철회/항변 이의신청서를 오늘 작성해서 냈어요.<BR><BR><BR>화신투어 고객센터 : 02-338-2184<BR>G플러스통신 : 02-831-7404 담당자 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884 금융

처리

**
전북 2012-07-11
55883 휴대전화 김성희 2012-07-11
55882 식음료

처리

1
ㅁㅁ 2012-07-11
55880 기타 정화선 2012-07-11
55879 기타

처리

**
이건 2012-07-11
55878 휴대전화 김성현 2012-07-11
55877 휴대전화 권X철 2012-07-11
55876 통신 최은주 2012-07-11
55875 자동차 박재선 2012-07-11
55874 휴대전화 전효철 2012-07-11
55873 휴대전화 전효철 2012-07-11
55872 휴대전화 이수철 2012-07-11
55871 생활용품 강명희 2012-07-11
55870 서비스 크리스티나 2012-07-11
55869 digital 박상주 2012-07-11
55868 생활용품 김규원 2012-07-11
55867 통신 지선근 2012-07-11
55863 통신 김성희 2012-07-11
55862 digital 최우석 2012-07-11
55861 기타 유신재 2012-07-11
55860 서비스 이다경 2012-07-11
55859 휴대전화 석미란 2012-07-11
55858 기타 손호상 2012-07-11
55851 서비스 황수정 2012-07-11
55846 서비스 정현주 2012-07-11
55845 생활가전 이재현 2012-07-11
55843 휴대전화 석미란 2012-07-11
55840 기타 황정민 2012-07-11
55839 기타 박장훈 2012-07-11
55837 식음료 배정훈 2012-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