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비치 리조트 수영장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주 해비치 리조트 수영장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인경
  • 조회수 : 832회
  • 작성일 : 12-06-20 11:57:39

본문

해비치 리조트 숙박시 수영장 및 사우나 시설 이용시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

홈페이지는 물론 구두로도 설명들은 적이 없습니다.

리조트 야외 수영장도 성수기때 만 문을 연다고 써있지만 성수기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6월 말 에는 문을 열지 않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바보인 것 같은 리조트 측에 태도에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리조트내에 수영장 및 사우나 이용시 별도로 요금부과 된다는 명시가 없는데 요금를 받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725 기타 제갈세권 2012-07-18
57724 식음료 천만복 2012-07-18
57723 기타

처리

**
임연지 2012-07-18
57722 기타 강명식 2012-07-18
57721 휴대전화 최중관 2012-07-18
57717 생활용품 정경미 2012-07-18
57716 기타 이기현 2012-07-18
57715 유통 송예진 2012-07-18
57714 기타 이혜인 2012-07-18
57710 유통 국민자 2012-07-18
57708 휴대전화 신홍재 2012-07-18
57706 생활가전 하상미 2012-07-18
57693 생활가전 구미선 2012-07-18
57689 기타 손인익 2012-07-18
57683 기타 민선영 2012-07-18
57682 유통 임성경 2012-07-18
57681 생활용품 이희진 2012-07-18
57676 기타 김윤경 2012-07-18
57669 서비스 강장단 2012-07-18
57666 생활용품 김효기 2012-07-18
57664 휴대전화 정진아 2012-07-18
57663 기타 김정희 2012-07-18
57662 유통 김금희 2012-07-18
57661 생활용품 김효기 2012-07-18
57659 생활용품 최기화 2012-07-18
57658 생활용품 김경호 2012-07-18
57656 생활가전 안승준 2012-07-18
57655 통신 양희자 2012-07-18
57651 통신 박영균 2012-07-18
57650 생활가전 안승준 2012-07-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