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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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수정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06-12 1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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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신발을삿습니다. 운동화를요.<br>
근데 사이즈랑 색상을 잘못클릭해서 작은게왔어요.<br>
그래서 반품을보냈죠 교환해달라고.<br>
근데 거기 판매자가 박스손상했다고 못바꿔준데요<br>
그래서 그 신지도못하는 신발을 다시보내온겁니다.<br>
아니 내가 박스값을지불한다고 했는데도<br>
그게안된다는게 말이되요? 남아돌고도는게 박스일것이며<br>
박스하나 못구하는게 말이되요?<br>
파손되면 파손된만큼 보상할테니 다른거바꿔달라니까<br>
무조건안된답니다. 아님 환불해달라니 그건더더욱안된답니다<br>
결국 제가 교환해서 보낸 그신발이 그대로왔습니다<br>
정말억울해서 미치겠네요<br>
그러면서 택배비를 내라네요...참나......<br>
해결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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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싸이트에서 구매한 신발의 교환을 요청하니 교환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