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료사이트의 불공정한 제재로 인한 피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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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미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6-01 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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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지불해야만 해당 사이트의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에서는 신고기능이 있습니다.
타인이 제가 올린 글이내 댓글에 대해 신고를 해서 누적 100번이 되면,
자동으로 글쓰기에 대해 보름 동안 정지가 되고..
이러한 정지가 3번 누적되면 1년 동안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고기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무조건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올린 글에는 어떠한 욕설도 포함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상식과 예의에 어긋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이유로 신고를 했는지 전혀 그 내용에 대한 정보도 없으며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이
저는 유료사이트에 회비를 내고 가입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용 할 수 없는 제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당함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신고내용및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으며..
욕설및 제재할 만한 내용이 없음을 운영자가 확인하였음에도
회원 당사자 간의 문제이므로 "정지"에 대한 개선을 해줄 수 없다면서
화해를 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라고 하는데..
저는 신고한 대상도 신고한 이유도 알 수 없으니..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이트 이용에 대한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1년 간의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용에 대해 제한을 당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면..
이 계약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처음에는 납득할 수 있는 사유도 없이 신고를 한 "대상"이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악의나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도
유료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이토록 서비스 제공에 대해 무성의하고 심지어 부당하다는 것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이런 경우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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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 글을 올리셨는데 신고가 들어와 정지가 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44조의3)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