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 차량 내 네비게이션 도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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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주차장 차량 내 네비게이션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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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재현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05-26 1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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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천 소풍 내에 있는 뉴코아에 쇼핑을 하려고 건물 내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약 3시간의 쇼핑 후 차에 와보니.,
이런 내비게이션만 싹 없어진거에요.

그래서 뉴코아에 이런 저런 상황 설명을 하니 자기는 책임이 없고 건물주인 소풍이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네요.

소풍역시 자기들 보험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지하주차장에 카메라가 몇대 있지만 제가 세워둔 자리 바로 앞에 좌우로 달려있어서 주차장에 들어 왔을때 네비게잇ᆢ니 있는거는 확인이 되었지먀 도난 당하는거에대하여서는 사각지대여서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주차장이 무료도 아니고 유료로 운영하고 주차장에는 입구에만 안내요원 한명 달랑세워 두고 카메라만 몇대 설치해 놓고 이렇게 대응한다면 너무 방관하는 자세가 아닌가요?

유료시설이면 도난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각지대여서 알 수 없다고 자기들 책임 아니라고만 일관하는 뉴코아, 부천 소풍에 대하여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가없나요?

이건 머 카메라가 잘 보이는곳에만 주차해야하는것도 아니고..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료주차장에서 도난당한 네비게이션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주차장업에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니 참고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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