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금 통신요금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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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금 통신요금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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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상일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12-05-16 14:24:21

본문

안녕하세요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과 국민들의 부당한 사례를 해결해 주신 귀 센터에 감사드립니다.
 LG유플러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몇자 적습니다.
 가정에 LG유플러스 이용중 계약기간중에 중도 해지하였으며,  중도 해지에 앞서 101 고객센터 확인한바
 위약금을 없다고 하여  2012 1월 중순경에 해지 하였습니다.  중도 해지후  LG유플러스 (가정용 전화 070)
 가 계속 통화가 되어 사용되었으며, 다시(해시 10일 전후) 101고객센터에 문의한바 해지 되었기때문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당하면 상담내용이 녹음되므로 확인이 가능함)
 그후 4월쯤 되어서 통신요금 고지를 수령한바 1월부터 3월까지 이용이 요금이 15만원이라 고지서 수차 수령  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문의한바  답변내용이 1월 19일  해지신청할때는 가접수 되었다고 하면, 본 접수가 3.21일 되었으며 그동안 이용요금 15만원이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기가 차는 내용이 있담니다.  현재까지 월 이용요금이 2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개월 요금이 15만이라
 고객이 설득이 가능토록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자료 제출은 안된다고 하네요
  여러번 101고객센터 문의한바 죄송합니다. 요금이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끝으로 해지 기간전에 요금은 납부 할 수 있으며, 해지 기간이후  요금에 대한 구제(방법)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위약금이 없다고하여 해지요청하신후 인터넷전화를 계속 사용을 하셨는데 3개월에 대한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어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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