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 주의사항만 고치기 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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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오플 주의사항만 고치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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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인섭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12-07-06 13:39:43

본문

밑에링크를가보시는게 제일 효과적일거예요

던전앤파이터에서 이벤트를 하였습니다

만렙을찍을경우 "어떠한캐릭으로도 참가가능합니다"라고 명시하면서 유니크를 지급한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로 몇일 기다렸다가 만렙을찍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템이 지급되지않아서 문의를 했더니

1주일 후에 답변이오더라고요

주의사항에 노전직은 지급하지않는다고 적혀있다고하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허겁지겁 다시 봤더니 진짜로 바뀌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에 던파 홈페이지 스샷과 비교해본결과

주의사항만 피해를 보고나서 뒤늦게 고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속 문의를 해도 매크로 답변으로 무조건 안된다라고만 합니다

증거스샷이나 모든것은 링크를 가보시면됩니다

그리고 한개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네오플 운영정책의일부입니다


던파 운영정책 22조 10항

⑩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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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온라인게임에서의 이벤트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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