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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업체 크린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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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지은
  • 조회수 : 785회
  • 작성일 : 12-06-20 1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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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전문업체 크린하우스에 풀물이 묻은 바지 남방세탁을 맡겼습니다

몇번이고 풀물이라고 고지를 하면서 세탁시에 유심히 봐주시라 부탁말씀도 드렸어요

참고로 풀물은 산성세제로 세탁했을때 깔끔하게 세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탁이 완료된 옷에서 풀물이 그대로 묻어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중성세제로 일반세탁물과 다같이 세탁했다고 하더군요

중성세제로 빤 풀물은 옷감에 고착되버려서 재세탁을 하더라고 세탁이 되지않습니다

그렇고 옷을 대강대강 처리해놓고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뻔뻔하게 응대하더라구요

고객이 원하는건 대량으로 처리하는 세탁업체특성상 실수로 일이 그렇게

되었다하더라도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풀물이라고 몇번이고 잘봐달라고 부탁말씀 드렸었는데

특수오염물이 아니라 한꺼번에 처리했다는 업체측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고객이 먼저 고지하는 오염물이 특수오염물이 아니면 뭐가 특수 오염물인가요?

뻔뻔한 업체측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그냥 부주의한 세탁업체로 인해

손상된 옷을 받고도 참아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염있는 옷의 세탁을 맡기셨는데 오염이 빠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얼룩 또는 오염의 경우 원인에 따라 세탁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며, 세탁으로 제거되지 않는 얼룩도 있어 해당 의류에 맞는 세탁방법대로 세탁하였다고 하여 완전하게 제거된다고 볼 수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그 세탁과정에서 옷이 훼손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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