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이블 티비 해지 위약금 억울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캐이블 티비 해지 위약금 억울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경석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12-06-15 12:19:01

본문

제가 종로 티브로드 케이블을 보고 3년 약정을 하였습니다.
전세기간이 다 되서 성북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사간 곳이 티브로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이어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소이전한 등본을 보내면 된다고요
문제 없이 해지 신청이 되었고 이사도 잘 갔습니다.

지난달로 나머지 금액이 다 빠져 나갔습니다.
문제는 이사후 이런 저런 처리 할 일도 많고 정신이 없어서
등본을 보내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번달에 티브로드에서 5만원 정도 되는 돈이 청구가 된겁니다.
이상해서 전화를 해보았더니 위약금이랍니다.
제가 등본을 보내지 않아서 위약금이 청구된것 이랍니다.
그래서 등본을 보낼테니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달이 넘어서 이젠 보내도 안된다네요
1달이란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 기간이 되기 전에 문자로 라도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서류제출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용히 있다가 1달 넘으니까 바로 위약금을 자동이체로 빼가 버리는건 정말 짜증나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불매 운동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돈 5만원 별거 아닌데 기분이 더럽게 나쁘네요....
정말 주기 싫은 돈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해지하던중 필요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위약금이 청구되었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해당업체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약관에 1개월이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위약금은 납부하셔야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005 생활가전 김희주 2012-06-14
49003 자동차 이상섭 2012-06-14
49002 건설 진숙 2012-06-14
49001 생활용품

처리중

**
김경은 2012-06-14
49000 통신 초등엄마 2012-06-14
48999 기타 유진영 2012-06-14
48998 자동차 이상섭 2012-06-14
48997 기타 김승구 2012-06-14
48996 식음료 김은희 2012-06-14
48995 기타 김정자 2012-06-14
48994 서비스 진숙 2012-06-14
48988 서비스 하미화 2012-06-14
48987 서비스 강정하 2012-06-14
48984 생활용품 김혜린 2012-06-14
48983 서비스 김우철 2012-06-14
48981 생활가전 김준우 2012-06-14
48978 금융 최보람 2012-06-14
48971 식음료 김수인 2012-06-14
48968 기타 모미자 2012-06-14
48962 생활가전 이의성 2012-06-14
48958 식음료 이현규 2012-06-14
48955 휴대전화 김혁 2012-06-14
48949 생활가전 전성희 2012-06-14
48948 기타 황미나 2012-06-14
48946 휴대전화 신은경 2012-06-14
48944 통신 박남경 2012-06-14
48942 통신 이상구 2012-06-14
48941 서비스 전용순 2012-06-14
48931 자동차 원상규 2012-06-14
48925 생활가전 백현선 2012-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