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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연체금액청구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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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정희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05-17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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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이전까지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5월달에 이사를 가면서 전화상으로 해지를 하고 모뎀을 보내달라고 해서 모뎀을 보내주면 해지처리가된다고 해서  모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간지역에서는 kt인터넷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로통신 가입자가 남편(정성환)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모뎀을 보냈기 때문에 해지처리가 될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체금액이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하는 말이 2010년 10월에 전화와서 납입방법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농협계좌에서 나가다가 현대카드로 납부방법을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통신을 쓰지 않고 kt인터넷요금을 이사가면서 바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납부방법을 변경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전화했다고 하는데 이런관리는 제가 하는데 남편이 전화할 일이 없습니다. 본인도 그런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통신사를 쓰고 있는데 굳이 납부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중으로 3년이상 납부하다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연체되었다고 연락이 올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체금액을 물어야하나요? 3년이상이나 두군데 인터넷요금을 내고 있는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요즘 다들 살기 어려운데 몇십만원을 낸다는것도 벅찬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발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하던 중 해지신청을 하셨는데 해지가 정확히 처리 되지않고 요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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