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지연으로 산채 나물이 부패하여 못쓰게 되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지연으로 산채 나물이 부패하여 못쓰게 되었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상용
  • 조회수 : 284회
  • 작성일 : 12-05-15 11:06:20

본문

지난 4월28일 경남 산청군 에서 산채나물을 보내 왔으나 엘로캡&lt;010 3465 ****&gt;가 배달을 하면서01시33p<BR>에 통화 시간00;11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받는 사람의 주소에는 보낸 흔적이 없었고 수목토 아파트 경비실에서 5월 12일에야 통보가 되어 물건이 상해서 앨로 캡에 항의를 하였더니 책임이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여기서 살필 사항은 01시33P에 11초 동안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서령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되기에 경비실이 언급한대로 민원이 많아 평이 나쁜 엘로캡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음식이 상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기분나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177 유통 김아름 2012-06-12
48176 유통 김아름 2012-06-12
48175 생활가전 김형태 2012-06-12
48173 식음료 남은희 2012-06-12
48172 휴대전화 박안호 2012-06-12
48171 휴대전화 김수현 2012-06-12
48169 기타 조서윤 2012-06-12
48165 유통 선형례 2012-06-12
48164 생활가전 김미희 2012-06-12
48160 통신 김동호 2012-06-12
48156 통신 조영선 2012-06-12
48147 기타 김혜정 2012-06-12
48146 휴대전화 김효중 2012-06-12
48145 기타 강혜정 2012-06-12
48144 기타 idmstnr 2012-06-12
48143 기타 이은미 2012-06-12
48142 휴대전화 권남수 2012-06-12
48138 자동차 한기준 2012-06-12
48134 기타 이사랑 2012-06-12
48132 기타 김혜정 2012-06-12
48126 기타 정명우 2012-06-12
48125 생활용품 임미선 2012-06-12
48124 기타 최광미 2012-06-12
48123 유통 이지은 2012-06-12
48120 통신 안경민 2012-06-12
48117 생활가전 김효진 2012-06-12
48115 서비스 박창희 2012-06-12
48114 기타 이희정 2012-06-12
48113 기타 이광필 2012-06-12
48112 휴대전화 양희윤 2012-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