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묘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납골묘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봉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7-12 09:58:15

본문

보모님께서 해인사 고불암 납골묘를 판매하는 업자들의 상술에 현혹되어 납골묘 계약금 3백만원을 지불한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여 계약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7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해지를 하더라도 계약금을 한푼도 돌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잔금치르는 날짜는 되지않았는데 어떻게 계약금을 환불받을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해당 납골묘 계약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납골당 계약취소와 관련해서는 별도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나, 민법상 계약 해제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소비자 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금액의 10%를 한도로 배상하도록 되어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647 금융 임승대 2012-07-22
58644 유통 조현미 2012-07-22
58643 휴대전화 이선우 2012-07-22
58642 자동차 배충수 2012-07-22
58641 기타 채례나 2012-07-22
58640 기타 채례나 2012-07-22
58639 통신 박성희 2012-07-22
58638 기타 김인화 2012-07-22
58637 휴대전화 김춘환 2012-07-22
58636 생활용품 이경미 2012-07-22
58635 생활가전 김민수 2012-07-22
58634 휴대전화 억울이 2012-07-22
58633 휴대전화 박재우 2012-07-22
58632 기타 박현미 2012-07-22
58631 기타 김화송 2012-07-22
58630 서비스 원정훈 2012-07-22
58629 휴대전화 이선우 2012-07-22
58627 식음료 신영미 2012-07-22
58612 기타 지현 2012-07-22
58611 기타 전성배 2012-07-22
58608 기타 여영석 2012-07-22
58602 서비스 오세동 2012-07-22
58601 생활가전 양종화 2012-07-22
58598 식음료 심성훈 2012-07-22
58591 생활용품 박수진 2012-07-21
58590 기타 전수연 2012-07-21
58583 서비스 김한욱 2012-07-21
58574 기타 조윤주 2012-07-21
58569 기타 신혜수 2012-07-21
58567 기타 박미선 2012-07-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