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참 사람 참 애 먹이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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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정보업체 참 사람 참 애 먹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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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순근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06-11 19: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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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결혼정보 업체에 의뢰하여  베트남 여성과의 만남으로 
현지에가서 결혼식도 하고 그후 혼인신고까지 마쳣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오늘,낼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관할구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내용인즉 혼인신고 무효라네요  이유는?
여성이 만18세가 안되었다는군요 3개월이 부족하다네요^^^
그러면 업체나, 관할구청에서는 그런 법적기준도 모르고 혼인신고 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이야, 그런내용을 모르기에 결혼정보 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의뢰한것 아닌가요?
왜? 그런사항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  업체내부적인 사항들까지 저희들이 이해 해야 되남요?
결혼정보업체에 전화를 수도 없이 해 보지만 요핑계,저핑계 만 대고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절대안하고 빠져다니기만 합니다  3개월만에 국내로 들어온다는 베트남 여성은
아직도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결혼자체도 성사가 될지 참 답답합니다
혼인신고 문제는 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여성은 오기는 오느건지?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업체측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던가?
여성이  나이가 안돼 혼인신고가 안되는것을 어떻게 혼인신고까지  버젓이 해 놓았는지요???
업체나.구청에서는 뭐 답이 없어요  참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결혼정보업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요  제발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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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 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사기관련하여 경찰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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