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의 세탁오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의 세탁오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은림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6-11 12:50:32

본문

약 이주전 스웨이드 재질의 운동화를 세탁소에 맡겼구요 맡기면서 어떤식으로 세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쪽에서는 스웨이드운동화를 물빨래를 해버렸고
운동화는 변색되고 재질도 빳빳해졌습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운동화의 구입처를 묻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샀다고 하니 가품을 산 제탓이라며 대신 돈은 받지 않고 염색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의 운동화 색(회색)을 거듭 강조하며 염색을 맡겼지만 염색이 되어온 운동화는 누가봐도 회색이 아닌 청록색으로 염색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본래의 운동화가 아니라 신을수도 없고 염색으로 인해 재질은 더 손상되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니 가품을 산 제 탓도 있을수 있다며 더이상 해줄 수 없으니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물론 운동화는 정품이 맞구요. 막무가내로 신발을 망쳐놓고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상담 글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동화를 해당업체에 맡긴후 염색상태가 더 안좋아지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과실이 제품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업체의 부주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업체의 염색하는 과정에서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천운동화인 경우는 구입 6개월, 가죽운동화인 경우는 구입 1년 이내에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구입일 입증이 중요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138 자동차 한기준 2012-06-12
48134 기타 이사랑 2012-06-12
48132 기타 김혜정 2012-06-12
48126 기타 정명우 2012-06-12
48125 생활용품 임미선 2012-06-12
48124 기타 최광미 2012-06-12
48123 유통 이지은 2012-06-12
48120 통신 안경민 2012-06-12
48117 생활가전 김효진 2012-06-12
48115 서비스 박창희 2012-06-12
48114 기타 이희정 2012-06-12
48113 기타 이광필 2012-06-12
48112 휴대전화 양희윤 2012-06-12
48111 휴대전화 김향숙 2012-06-12
48110 생활가전 이종석 2012-06-12
48109 기타 신후승 2012-06-12
48108 서비스 한재민 2012-06-12
48107 기타 행복이 2012-06-12
48106 휴대전화 홍석기 2012-06-12
48105 생활가전 김광기 2012-06-12
48100 휴대전화 김대섭 2012-06-11
48099 기타 조현숙 2012-06-11
48097 기타 속상해 2012-06-11
48088 생활용품 김창선 2012-06-11
48087 서비스 민대기 2012-06-11
48086 기타 서인선 2012-06-11
48085 기타 윤경아 2012-06-11
48076 통신 황해성 2012-06-11
48074 서비스 황규옥 2012-06-11
48064 휴대전화 김명준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