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063 기타 한다인 2012-06-11
48062 유통 구미정 2012-06-11
48060 휴대전화 박정임 2012-06-11
48058 서비스 맹창재 2012-06-11
48056 기타 정태선 2012-06-11
48053 식음료 최성욱 2012-06-11
48051 기타 박유천 2012-06-11
48050 식음료 전하영 2012-06-11
48048 통신 김수경 2012-06-11
48047 휴대전화 김흥국 2012-06-11
48046 식음료 전하영 2012-06-11
48044 식음료 전하영 2012-06-11
48043 휴대전화 허태영 2012-06-11
48038 기타 황경택 2012-06-11
48037 서비스 최순근 2012-06-11
48033 서비스 이시나 2012-06-11
48031 서비스 조장미 2012-06-11
48029 휴대전화 김남준 2012-06-11
48027 기타 김명관 2012-06-11
48026 기타 최하영 2012-06-11
48024 생활용품 임미연 2012-06-11
48023 금융 한은희 2012-06-11
48021 금융 한은희 2012-06-11
48019 기타 김선필 2012-06-11
48017 유통 류기련 2012-06-11
48016 통신 문철웅 2012-06-11
48015 기타 서재영 2012-06-11
48013 기타 김은지 2012-06-11
48012 기타 강지연 2012-06-11
48008 서비스 백여 2012-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