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사기인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매매 사기인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희섭
  • 조회수 : 769회
  • 작성일 : 12-05-16 21:02:12

본문

GS중고매매상에서 중고차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등기해주겠다고하여 입금을완납해주고
했는데요
 차량이전을 미루내요 이유는 GS딜러와 계약을 해버렸내요 차소유주는 GS매매상이구요 딜러가 돈을 입구을 아직 하지안아 지연된다내요 ㅍ딜러는전화가 불통이구요  매매상에서는 이번달 말까지는 이전을 해주겠다
믿고맏겨달라 입금이 안되도 처리하곘다하네요
경찰서에 찿아가 고소하려니 상담원이 계약서를 그회사에서 딜러에게 계약을했고 돈을 누구에게든 입금을했고 차량을 받고 했음 고소사유가 아니라네요  계약은 성립이된거고 차량을 받았으니 그냥차를 타고다니라내요
 차량에대해 법칙금 발생해도 전차주에게 가는거니까요  계약이성립됨으로 전차주가 딜러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하든가 해야된다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중고자동차매매업 경우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매매후 양도 약정일(잔금지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명의 이전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명의이전 지연 시 양도인이 양도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차량 등록관청(시.군,구)에 양수인 앞으로 강제 명의이전 등록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077 생활용품 향운 2012-07-23
59075 digital

처리

**
강영숙 2012-07-23
59071 식음료 최민아 2012-07-23
59064 기타 박하얀 2012-07-23
59060 기타 송강희 2012-07-23
59059 기타 길태현 2012-07-23
59058 통신 박병선 2012-07-23
59057 기타 정재훗 2012-07-23
59056 식음료 장수현 2012-07-23
59055 휴대전화 최지애 2012-07-23
59054 기타 김현주 2012-07-23
59053 휴대전화 이준호 2012-07-23
59052 기타 김현주 2012-07-23
59051 생활용품 조현아 2012-07-23
59050 기타 김은정 2012-07-23
59049 생활가전 삼성전자 허재성 2012-07-23
59047 생활용품 최정림 2012-07-23
59046 휴대전화 정구호 2012-07-23
59045 생활가전 김혜정 2012-07-23
59044 기타 권미경 2012-07-23
59037 서비스 백선우 2012-07-23
59033 자동차 권정환 2012-07-23
59029 digital 방승준 2012-07-23
59027 자동차 오영옥 2012-07-23
59017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4 digital 김세진 2012-07-23
59012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1 식음료 김미경 2012-07-23
59009 휴대전화 김민호 2012-07-23
59007 통신 주상일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