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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분유앱솔루트궁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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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은지맘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2-05-15 2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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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기가 7개월좀 넘어서 3단계 먹이고 있어요. 시댁에서 아기를 봐주고 있는데 어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직장에 다녀..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뭐가 떠 다녀서 먹이다 말고 꺼내 봤더니 벌레 라고 전 집에 벌레가 들어간게 아니냐고 했더니 새로 뜯어서 탄 분유라고 하시더라구요. 예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는데 벌레라고 생각도 않고 아버님이 젖병소독 잘하라고 어머니 야단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몇번 그런일이 있었는데 확인을 안 해본게 잘못이라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구요. 전 전화를 받고 매일분유 고객센타로 전화를 했더니 뻔한얘기 고온에서 살균소독 탄가루가 들어갈수는 있어도 벌레는 있을 수가 없다고... 사원 보내 확인한다고 하더니 오후4시 전화..오후8시에 어머니께 전화 그전에 안왔다는 연락에 제가 다시 한번 5시 넘어 매일분유에 전화를 했었구요..어머니께전화했더니 내일 온다고 했다며 외부에서 벌레가 들어간걸거라고 전화로 그랬다네요. 아이 먹는 음식가지고 저희가 거짓말할일도 없고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고 부지런하신 어머니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혹시 인터넷 사례를 찾아 봤더니 그 회사 직원이 나와봐야 분유 가지고 가서 성분검사해도 아무이상없고 외부에서 들어간거같다고 얘기한다고 하길래 일단 벌레 사진이랑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상담 드립니다. 벌레는 휴대폰으로 찍은거고 좀 확대 되어 있어요. 좀류가 알 수도 없는 벌레인데... 저희 아이가 그동안 설사 증상이 있어 약도 먹고 했던게 이 이유때문이라면 정말 억울하네요. 짜증나고... 어찌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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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이가 먹는 해당분유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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