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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스보안 서비스 도난사건 미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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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에어테크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12-05-15 1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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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어테크엔지니어링(주))가 보관하고 있는 하남시 풍산동 8-1번지 창고에 탑스보안의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하던 중 2012년 4월 20일에 창고 물품 도난사건이 발생함(하남경찰서에 도난 신고함)

최초 계약시 공중선을 설치해달라고 한적없이 경비는 승계받아 그동안 경비시스템은 정상으로 유지되어
용역비는 납부하였고 탑스보안은 경비신호가 단선상태에서도 별도의 조취를 취하지 않았음

공중선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기된 서명란에 싸인한 적 없고 전화선이  단선된 상태에서도 용역료는 계속 납부하고 있었고 단선신호 이상 이후 경비회사에서 에어테크엔지니어링(주)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탑스보안 측은 3개월 전에 신호가 단선된다고 이야기 했다함

신고가 끊긴 즉시 바로 이야기 해줘야 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피해규모는 약 일천만원(10,000,000원) 정도 예상됨

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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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보안시스템을 이용 중 도난사고가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이용계약서 약관등을 확인하시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해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이후 업체측에서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소액재판 등으로 넘어가야 할것으로 사료되어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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