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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직엔타일 홈쇼핑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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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욱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05-10 0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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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매직엔 타일이라는 홈쇼핑 제품 구입했습니다.

홈쇼핑에서 광고하길 그냥 한번만 칠하면 타일 사이에 채워지는듯이 애길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면 칠한후 고무로 문질러 줘야 하며 타일 묻은 제품은 다시 일일이 제거를 해야합니다.

광고처럼 꺠긋한 결과물도 얻을수 없습니다.

이 허위 광고에 대한 저와 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며 다른 후기에 피해 보신분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제품에 대한 허위광고 를 막을 순 없나요?

제가 반품을 못하더라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으셨다니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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