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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니 제품의 제조물 하자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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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성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2-06-18 23:12:42

본문

안녕 하세요.

이번에 출시된 소니 제품 PS Vita의 하자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2년 4월 11일에 소니 제품 PS Vita를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받아 보니 제품 뒷면에 인쇄의 오자가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두 단어의 오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1. 징격입력용량 2. 득정소출력무선기기

바른 표기의 글자는 1. 정격입력용량 2.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라고 적혀 있어야 정상인 것 입니다.

위의 문제를 소니 a/s센터에 문의한 결과 기능상 문제가 없으며, 추후 생산되는 제품은 수정이 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오자가 있는 PS Vita는 뒷면의 라벨을 바꿔 주던지 교품을 해주던지 하는 대처방안은

없냐고 물어 보니 기능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므로 그 어떤 조취도 취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오자가 있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 이지만 기능상 문제가 없으니 그냥 쓰라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건 막연히 환불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뒷판의 잘못된 오자를 수정해 달라는 것인데 그냥 써라

고만 하네요.

이것도 분명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것인데 기능상 문제가 없으니 하자가 아니며, 그 어떤 조취를 취해줄 수

없다는 소니의 태도에 화가 나네요.

만약 제가 소니 제품의 PS Vita의 오자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추후 수정된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 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제품에 표기된 글자 오자에 대한 하자를 소니 측에서는 그 어떤 조취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소비자 상담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소비자 상담원 여러분 힘 없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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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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