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다운사이트 윙키의 회원가입시 교묘한 유료결재 유도 및 탈퇴 방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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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다운사이트 윙키의 회원가입시 교묘한 유료결재 유도 및 탈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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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종태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5-31 1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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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 음악사이트 윙키를 고발합니다.
지난27일 윙키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인 줄 알고 휴대폰 인증번호를 기입한 것으로 9900원 결재를 하고서는 탈퇴를 하고 싶다고 해도 2달약정으로 되어있다며 탈퇴를 할 수 없고, 다음달에도 똑같이 결재가 될 것이고, 탈퇴를 하지 않으면 계속 자동결재가 된다고 하더군요.물론 회원가입시 약관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은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나, 그것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명백히 업체의 사기성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데도 탈퇴를 할 수 없고 원하지도 않는데 고객인증도 없이 자동결재가 되는 시스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법사기사이트가 버젓이 영업을 계속 할 수가 있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계속 지네들 약관만 들먹이는데, 약관자체가 자기네들 유리하게만 만들어놓고는 이렇게 고객들을 우롱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서비스는 당연히 환불이 되어야하고 회원탈퇴도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의 유료결재 관련한 업체의 부도덕한 영업행위에 정말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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