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누수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성도
  • 조회수 : 483회
  • 작성일 : 12-07-19 13:56:08

본문

청호 정수기를 렌털로 사용하고있는데요
6월 중순에 정수가 호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수기에서 물이 밤새도록 새서
사무실에 물이 많이 고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호에 피해사실과 피해물품(의류이면 매입가 기준 967,400원) 을 통보했습니다.
피해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보유하고 있구요.

그런데 아직까지 곧 결과가 나올것이란 말만 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일 피일 시간을 끄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이런 피해보상 신청에도 따로 신청기한이 있는건가요?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피해보상 신청을 못하게 되는 그런거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정수기 누수현상으로 피해를 보셨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657 기타 김미순 2012-07-22
58649 금융 임승대 2012-07-22
58647 금융 임승대 2012-07-22
58644 유통 조현미 2012-07-22
58643 휴대전화 이선우 2012-07-22
58642 자동차 배충수 2012-07-22
58641 기타 채례나 2012-07-22
58640 기타 채례나 2012-07-22
58639 통신 박성희 2012-07-22
58638 기타 김인화 2012-07-22
58637 휴대전화 김춘환 2012-07-22
58636 생활용품 이경미 2012-07-22
58635 생활가전 김민수 2012-07-22
58634 휴대전화 억울이 2012-07-22
58633 휴대전화 박재우 2012-07-22
58632 기타 박현미 2012-07-22
58631 기타 김화송 2012-07-22
58630 서비스 원정훈 2012-07-22
58629 휴대전화 이선우 2012-07-22
58627 식음료 신영미 2012-07-22
58612 기타 지현 2012-07-22
58611 기타 전성배 2012-07-22
58608 기타 여영석 2012-07-22
58602 서비스 오세동 2012-07-22
58601 생활가전 양종화 2012-07-22
58598 식음료 심성훈 2012-07-22
58591 생활용품 박수진 2012-07-21
58590 기타 전수연 2012-07-21
58583 서비스 김한욱 2012-07-21
58574 기타 조윤주 2012-07-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