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품 노트북을 새제품으로 판매한 옥션과 제일유통을 신고합니다. (새노트북에 남에 사진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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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품 노트북을 새제품으로 판매한 옥션과 제일유통을 신고합니다. (새노트북에 남에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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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선기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7-06 1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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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옥션에서 새제품 삼성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7월5일 물건을 택배로 받았는데 뒷면기스등으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보류되었는데. 자세히 보니 노트북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의 날짜는 6월 24에  마트안에서 찍은사진 6장이었습니다. 다시 반품요구를 했더니 개봉후에는 반품이 되지않고 as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아야만 반품된다더군요. 그래서 삼성as센터로 가서 새제품이 맞는확인해달라고 요구했고 센터직원이 새제품이 아니고 전시품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는 발행하지않으니 판매처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센터직원이 직접 통화를 해서 반품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기또는 판매자의 과실인데도 반송물품의 확인할때까지는 카드취소등의 편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옥션에서는 판매자에 대해 단순한 경고조치외 다른 조치는 전혀 해줄수없다더군요. 제가 받은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고싶어 형사고발을 고민중입니다. 사기로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노트북이 새제품이 아니라 전시품이였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새 제품으로 교환(반송)요청 이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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