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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성- 석곡식당 양을 속여서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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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로라
  • 조회수 : 547회
  • 작성일 : 12-07-02 1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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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에서

유명하다던 곡성에 "석곡식당" 에 고기맛좀 보려구 갔습니다.

밥을 먹고갔던 터라 유망하다길래 들려본 석곡식당

6명이 가서 4인분을 시켰습니다. (주인아주머니께 밥을 먹고 와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고 더 먹을수있으면 시킨다고 말했더니

" 이따가 단체 손님 있어서 추가는 안됩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고기집에서 추가가 안된다니!!

고기가 나왔는데 4인분이랍니다. 완전 놀랬습니다. 2인분 나온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1 인분에 150 g  이라고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경우였습니다. 딱봐도 2인분정도 밖에 안되더군요

그래서 양이 너무 적다고 컴플레인 했더니

흙돼지여서 그렇답니다. ㅎㅎ  6명이 와서 4인분 시킨사람은 우리밖에없다네요?? ㅎㅎ

오히려 화를 내시네요~~ 그리고 고발하라고 날뛰네요!!!

이게 장사하는서비스 업에 종사하시는 사람으로써 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4인분입니까??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합니까??

양을 속여서 파는 이런 식당은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고 이런식당은 세상에 처음봤습니다.

이런식당이 어떻게 모범식당이 될수 있습니까?? 정말 화가나서 고발합니다.

6명와서 4인분 시킨다고 기분나뻐서 양을 적게 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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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 6분이방문하여 4인분의 고기를 시킨것이 불쾌하다며 적은양을 주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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