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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의 오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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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민영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2-06-12 12:24:35

본문

11번가에서 애견사료를 구입했습니다.
7일 에 구매해 11일에 받고 오늘 개봉해 보니 잘못 온거였습니다.
17kg 성견용 라지바이트가 17kg 강아지용 스몰바이트(알갱이 사이즈가 차이납니다.)로 배송되었더군요.
택배박스에도 라지바이트로 적혀있어 아무생각않하고 개봉했는데...
대형견이라 작은 알갱이는 흡입을해 기도에 걸리기도 하는데...
판매자에 문의 해보니 오배송을 인정하지만 자신들이 아무것도 처리해줄수 없다네요.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입니다.

택배포장만 확인하고 당연히 맞게 왔으려니 생각해 박스 입구만 열어 제품을 개봉한 제 불찰도 잇겠지만
17kg인 제품을 모두 꺼내 일일이 상세 확인하기엔 넘 무거웠다는건 저의 무산안일한 자세 였던가요?

11번가에서도 제품이 개봉된이상 아무소용없다고만 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잘못 보내고도 나몰라라 하는 그게 너무 속상하네요.
5만원이 넘는 17kg사료를 버렬수벆에 없냐고 하니
판매자도 받으면 자기네도 버려야 된다며 불려 먹이면 대형견도 먹일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래저래 속상하기만 하네요.
자기네가 잘못하고도 전부 제 책임이라니 넘 속상하기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애완동물 식품을 구입하셨는데 박스에는 제대로 이름표시가 되어있어 뜯어보니 내용물이 전혀달라 오배송이라고 했는데 개봉했다면서 교환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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