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꽃배달 서비스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문규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6-12 22:21:37
본문
배송된 꽃바구니는 육안으로도 도저히 특급은커녕 고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 배달되었습니다. 게시된 이미지는 육안 상 장미꽃 20송이 이상이 사용 되었으나 실 수령 꽃바구니에는 분홍장미8송이 흰 장미2송이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꽃의 상품성도 떨어져 몇몇은 시든 꽃이거나 변색되었습니다. 또한 꽃바구니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도 게시된 이미지와는 다르게 볼품없이 포장이 되었고 작성된 카드메세지도 약간의 오타가 있었기에 환불 및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직원교육이 잘못 되었다면 게시된 이미지는 특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사이트 어디에도 이미지가 특급으로 작성되었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홈페이지 Q&A게시판에 올린 불만신고 글도 수차례 임의로 삭제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daum_net_20120611_102448.jpg (542.0K) DATE : 2012-06-12 22:21:37
- 이전글유통기한 12.06.12
- 다음글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6개월 지난 라면, 12.06.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꽃배달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광고와는 다른 상품배송에 정말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