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용실을 고발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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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석경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06-08 08: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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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셨는데 머리카락손상과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