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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인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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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희영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2-07-16 1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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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천에 거주하지 7년째입니다 티비가안나와 지역유선방송을달아야 한다고합니다 이사할때마다 귀좋은얘기로 고객님 고객님 하면서  정작 맘이안들어 해지할려하면 위약금 등등 살수가없네요 컴퓨터가 잘 안되니깐 연락했는데 자기유선은 아무이상없고 컴퓨터 산지 8개월밖에 안됐는데 협박하고 서비스교육은 하시고 보내는건지 무서워 말도 못하겠고 날 기분 나쁘게 위 아래
째려보고 무서워 as부
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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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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