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유통과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택배 유통과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찬우
  • 조회수 : 453회
  • 작성일 : 12-07-16 10:41:45

본문

제가 6/8일에 쇼핑몰에서 가방을 샀습니다 그래서6/11에왔죠 그런데 마음에안들어 환불을하려고 해서 현대택배에 환불신청을했습니다(현대택배가쇼핑몰이랑 쇼핑몰이랑 연결되있어서요) 그래서 14일에 가져간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져가셨는데 하도 환불이안되서 쇼핑몰에 글도올리고 하였는데 물건을 못받았다고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간이지난후에 7/7일에야 받았다더군요 현대택배에 문의하고해보니 소장님이알하서하신다는등으로핑계를 대시더군요 그리고나서 또전화해보니 경비실에서 물건을 가지고있다가 늦게주셨다 이런식으로 거짓말까지 점점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신경도안쓰네요 저희가넘어갈줄아셨나보죠  쇼핑몰에서는7일 이내에 물건을 받아야 환불이가능한데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100퍼센트 현대택배과실로 알고있습니다 물건을 넘겨주고나서 현대택배측에서 물건이 많아서 모르고 제쳐두고 배송을 제날짜에 안했다고 나중에야 고백을 하시더군요 이런데 저희는 아무런 대책도없이 이러고있네요 어떻게해야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를 이용하시어 물품반품을 의뢰하셨는데 배송이 지연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148 기타 신재식 2012-07-19
58147 서비스 박진영 2012-07-19
58143 통신 현미 2012-07-19
58140 digital 신영택 2012-07-19
58138 생활용품 박건영 2012-07-19
58137 서비스 조계명 2012-07-19
58133 식음료 박새롬 2012-07-19
58130 기타 오지연 2012-07-19
58129 금융 김미숙이 2012-07-19
58128 생활용품 박순천 2012-07-19
58127 휴대전화 고경아 2012-07-19
58126 자동차 이재원 2012-07-19
58124 기타 이명선 2012-07-19
58123 통신 이선아 2012-07-19
58122 자동차 박애란 2012-07-19
58121 기타 정혜인 2012-07-19
58118 통신 엄기은 2012-07-19
58117 통신 박혜란 2012-07-19
58116 휴대전화 이지연 2012-07-19
58113 생활용품 임종호 2012-07-19
58111 생활용품 문경희 2012-07-19
58107 기타 이상환 2012-07-19
58106 기타 신우영 2012-07-19
58104 생활용품 정해성 2012-07-19
58097 서비스 민수 2012-07-19
58090 기타 상담자 2012-07-19
58085 서비스 정철 2012-07-19
58084 생활용품 오지연 2012-07-19
58082 생활가전 이영목 2012-07-19
58081 생활가전 이영목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