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 택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씨제이 택배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길수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2-06-18 11:54:41

본문

저는 제주도에  사는 설양한 한명의 시민입니다.
15일이 지나고 너무 급한 물건이기에 택배 기사임께 통화를 해서 물건을 빨리 달라고, 그것이 힘들면
내가  찾으로 가갔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6일  전화가 왔는데 씨제이 택배 기사가 전화를  했는데  요금을 안주면 물건을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옆에다 좀  막겨노으면 입금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전화를 끝어리더라구요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전화를 했는데 물건을 2시 경에너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끝어 버리더라구요  너무 불케했구요  다시  기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받지않고 있네요
콜 센타에도 전화를 해도 미안 하다고만 하고  이것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나는  물건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하는데  고객은 물건을 빼라고 하구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씨제이 택배를 고발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떠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을 택배로 받는과정에서 기사분이 배송비를 지불하지않으면 배송을 못한다면 지연시키고 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729 기타 김고은 2012-06-21
50721 기타 김진우 2012-06-21
50720 유통 이주애 2012-06-21
50718 기타 김수영 2012-06-21
50712 digital 장영자 2012-06-21
50708 기타 이원호 2012-06-21
50706 생활가전 김상득 2012-06-21
50705 기타 김혜진 2012-06-21
50704 건설 변상호 2012-06-21
50703 휴대전화 조규복 2012-06-21
50701 기타 강미선 2012-06-21
50700 생활가전 이선수 2012-06-21
50699 기타 박선영 2012-06-21
50697 기타 박선영 2012-06-21
50693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90 자동차 최용두 2012-06-21
50689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85 자동차 윤주영 2012-06-21
50674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73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71 기타 박선영 2012-06-21
50670 digital 김선길 2012-06-21
50667 생활가전 김대섭 2012-06-21
50665 digital 김동균 2012-06-21
50656 휴대전화 양시정 2012-06-21
50652 휴대전화 조병일 2012-06-21
50651 digital 이광석 2012-06-21
50646 휴대전화 핸드폰 2012-06-21
50645 휴대전화 핸드폰 2012-06-21
50642 식음료 현정 2012-06-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