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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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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희정
  • 조회수 : 401회
  • 작성일 : 12-06-12 1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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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저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달전에 중고차를 알아보던중 경기 부천 원미구 쪽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를 가게 되었습니다.눈 여겨왔던 차를위주로 보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타고다니던 차도 팔아준다기에 동시에 차구매와 차양도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구입한 차는 얼마가지 않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중고차를 잘못 알아보고 구매를한 소비자쪽 잘못이라해서 차량 수리비(1.500.000만원) 모두 저희쪽에서 부담했습니다 그후로 3개월후 한통의 과태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차양도 계약일이 3월15일 이었고 차량인도일이 3월 16일 이었고 책임보험(자동차의무보험)만료일이 3월17일 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영업원에게 차를넘기면서 3월 17일이 책임보험 만료일이이니 그전에 책임보험가입을 권유했고 그영업사원은 자기가 차를 양도해 갔으니 걱정하지말라며 알아서 보험을 들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 지연일수11일 21000원 과태료가 나왔습니다.구청에 문의한 결과 3월 16일로 알고있었던 차량인도일이 4월 2일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차서 계약서는 그냥 종이일뿐인가요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바보가 된것 같습니다 영업사원이 행동하는거나 말투를 보면 자기는 팔거 팔고 할거 다했다는 심보로 자기한테 감사하라며 "거지한테 빌어도 나올돈 잘먹구 잘살라며 아줌마 돈 보냈어" 이렇게 전화하네요  이런 상식의 서비스를 가지고 영업을 정말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다른 저같은 소비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정말이지 너무 어이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불쾌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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