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픈강아지를 분양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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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6-11 1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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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을때부터 기운도 없고 밥도 잘 안먹고 물도 잘 안마시고 가끔 설사도 해 이상해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별거 아니고 아직 적응이 안되서 그런거라며 통조림을 먹이라는 어이없는 소릴 하더군요..
동봉해준 편지엔 2주후에 병원에 데려가 예방접종을 하라고 써있길래 정확히 2주후에 데려가 접종을 하고 진료를 하는데 귀안에서 진드기가 기어다니는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귀 안에는 상처와 피딱지가 앉아있고 색소가 부족하여 눈색깔도 매우 엷고 코는 까맣지않고 살색을 띄고 있습니다..진료받고 바로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했으나 이미 너네강아지라며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이젠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지 하루이틀 사이에 교환을 요구해야지 2주있다가 교환을 해달라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무슨 물품도 아니고 한 생명을 하루이틀 사이에 제 임의대로 판단하고 교환을 한답니까..?
치료비며 예방접종비며 보상 안받아도 되니 건강한 아이로 양심껏 교환을 해달라고 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경우 정말 교환이 안되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분양비보다 2주만에 들어간 진료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몇년을 같이 지내야 할 반려견이 비실비실 아픈 아이가 왔는데 어느 누가 맘편히 키우겠습니까..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데 판매자는 연락도 안받으니 어떡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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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은 강아지가 아픈거같아 보였는데 괜찮다며 2주후에 예방접종하라고 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병확인을 하시어 건강한 강아지로 교환요청드렸는데 무조건 회피하고 있어 속상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