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축구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이키 축구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석
  • 조회수 : 616회
  • 작성일 : 12-06-09 21:29:42

본문

2012년05월27일 오전 10시경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씨카우 마트 매장 에서
나이키 축구화을 구입 했습니다. 그 날  축구경기가 12시~16시 까지 경기가 있으서 축구장에 갔습니다.
축구장은 인조 잔디구장 입니다. 축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또는 찬디구장내서 담배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날은 축구경기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축구화 밑에가 이상해서 축구화 구입처 에갔습니다. 축구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을 했습니다. 매장에서 책임자분이 오셔서 축구화을 보더니 이 흔적은 담배불 흔적 이라고 고객 실수다고 축구화 교환이 안 된다고 이야기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한명도 없어고 그 장소에서 이동 한 적도 없었고 누가봐도 이 흔적은 담배블 흔적이 아니 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매장에서 방송멘트가 정품만 판매 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운동화 구입후 축구장에 들렸는데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운동화에 담배불로인한 흔적있다며 하자제품에 대해 교환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567 기타 박미선 2012-07-21
58566 생활용품 영아 2012-07-21
58564 유통 최경아 2012-07-21
58563 식음료 이승구 2012-07-21
58561 생활가전 김순옥 2012-07-21
58560 서비스 조철희 2012-07-21
58559 식음료 임혜정 2012-07-21
58558 기타 정영 2012-07-21
58557 식음료 임혜정 2012-07-21
58555 기타 안수진 2012-07-21
58542 생활가전 정하성 2012-07-21
58539 기타 신미숙 2012-07-21
58538 기타 신미숙 2012-07-21
58537 생활용품 전순영 2012-07-21
58536 휴대전화 이현빈 2012-07-21
58535 유통 신용현 2012-07-21
58534 서비스 함민수 2012-07-21
58533 digital 이용민 2012-07-21
58532 생활용품 전윤현 2012-07-21
58531 휴대전화 박다영 2012-07-21
58530 서비스 정보람 2012-07-21
58529 휴대전화 이수복 2012-07-21
58525 기타 이영미 2012-07-21
58524 휴대전화 유명환 2012-07-21
58519 휴대전화 박다영 2012-07-21
58511 기타 안홍준 2012-07-21
58510 서비스 김동윤 2012-07-21
58509 digital 김빛나래 2012-07-21
58508 서비스 강영아 2012-07-21
58506 자동차 현상현 2012-07-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