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와 LG의 소비자에게 안겨 주는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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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지수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06-09 1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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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을 타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인터넷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하여 따로 신청하지않으셨는데 지속적으로 요금인출이 되고 있었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