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차량이라해서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큰문제있는 사고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사고 차량이라해서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큰문제있는 사고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하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6-04 10:44:41

본문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있는 중앙중고매매쎈터에서 무사고라고해서 기아 포르테쿱 2011년식을 구입했는데 무사고가 아닌 사고차였습니다 환불요청을 했더니  정식 절차를 발으라하여 소비자 고발쎈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계약상에 하자없음 확인했는데 얼마되지않아 하자가 발생되어 걱정이많으실것같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347 서비스 김혜영 2012-06-12
48346 생활용품 차종근 2012-06-12
48344 유통 이연희 2012-06-12
48340 생활용품 김미란 2012-06-12
48339 통신 정우석 2012-06-12
48338 식음료 고홍석 2012-06-12
48337 생활가전 최성혁 2012-06-12
48336 생활용품 최성혁 2012-06-12
48335 생활가전 김동영 2012-06-12
48332 식음료 이수연 2012-06-12
48331 유통 정진영 2012-06-12
48328 통신 송은로 2012-06-12
48326 통신 김태훈 2012-06-12
48322 digital 이희형 2012-06-12
48320 생활용품 임수정 2012-06-12
48318 기타 박미연 2012-06-12
48297 digital 이희형 2012-06-12
48296 기타 정희선 2012-06-12
48292 통신 송하빈 2012-06-12
48287 기타 염은진 2012-06-12
48286 서비스 이슬기 2012-06-12
48283 휴대전화 전호병 2012-06-12
48281 유통 김혜정 2012-06-12
48280 서비스 이지연 2012-06-12
48279 휴대전화 남기복 2012-06-12
48277 자동차 박희정 2012-06-12
48275 휴대전화 남기복 2012-06-12
48274 서비스 황혁 2012-06-12
48272 서비스 조용재 2012-06-12
48265 기타 전인화 2012-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