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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윤미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05-21 1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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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2012. 5. 18.금) 대전 중앙시장 안에 있는 키친아트, 풍년할인매장에서 한국도자기 본통 냄비 5종 세트를 구매 했습니다. 판매자는 2012년 최신상품이라고 하였고 가게에 들어온지 한달도 안된 상품이고 현재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80~90만원 이라고 하였습니다.  믿고 450000원에 세트를 구매 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거부하셨고, 영수증을 써달라고 했더니 영수증도 못 써주신다고 하더군요. 바빠서 그렇게 거니 생각 하고  대충 영수증을 써주길래 챙겨서 왔습니다. 오는 도중 다른 도매센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냄비세트가 진열되어 있어 가격을 여쭈어 보았씁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온지도 오래됐고 단종된 상품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분명 나온지 한달도 안된 상품이라 들었는데 그래서 백화점을 가보았습니다. 매장이 작아 카드로그를 보구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카다로그를 보여 주시는데 똑같은 냄비세트가 있더라구요 가격을 물어보니 금액은 418000원이고 냄비세트가 단종된 상품인데 하시면서 다른상품을 권해주시더라구요. 저는 기분도 나쁘고 믿었던게 화가나서 전화를 드리고 갔습니다. 산지 1시간도 안되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도 안되신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산사람 잘못이지 자기가 무슨 잘못이냐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현금영수증을 다시 요구 했습니다.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영수증도 와서 확인해보니 공급자란에 도장도차 찍어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났습니다. 몇일이 지난것도 아니고 환불이 안된다는 것도 말이 안되었습니다.
판매하시는분 막무가내로 화내시고 우기시면서 법대로 하시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ㅡㅡ; 어떻게 신고할수 있는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받은 영수증 첨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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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을 환불요청하셨는데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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