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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시계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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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성원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12-05-12 1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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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할려는데 새제품은 좀비싸다고 압구정에서 평품취급하는곳에 친구분이 중고도 취급하는데 한달밖에 안찬물건이라고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직접매장에 가서 고른게 아니고 매장도 있는 믿을만한분이라 시계를 받았는데
460만원짜린데 보증서도 안들어있고 좀맘이 깨름직하고
맘에 안들어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니 환불이 안된다는것입니다
시계줄도 줄이지않아 긴상태 그대로 이고 시계줄에 겉비닐 테잎도 그대로인데 환불이 안된다니요
압구정에 명품매장을 하는분이 적지도 않고 보증서도 동봉하지 않고 보내주시는건
무슨경우인지요
어떡해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시계를 저렴하게 구입하실려고 한달밖에 착용하지않은 중고제품으로 구매후 보증서가 들어있지않아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구입시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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