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차 하자에 의한 교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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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섭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6-13 1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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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네 곳 디스크에 모두 녹이 슬어있고 특히 앞바퀴 두곳이 헌차처럼 보여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니 서비스센터에 가보라하여 갔더니 안전상 이유가 없다고 괜찮다고 무마시킵니다.
거기서 보니 머플러나 다른 곳도 새거라기엔 녹도 있고 믿음이 안 가더군요
다시 상담센터에 걸어서 큰 돈을 주고 사는데 외관상 너무 보기 안좋고 녹슬어 있는 제품을
큰 돈을 주고 내가 왜 사느냐 따지니깐 기다려라만 반복하며 3일을 끌더니 결국 책임자란
사람이 자기들끼리 합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죄송하다고만 하며 그냥 쓰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녹슨 제품을 새거라고 큰 돈주고 제가 못사겠다고 하니
자기들끼리 합의하여 괜찮은거니 이해하며 타라니요...팔때는 조그만 하자라도 걱정없이
얘기하라 하더니 도장 찍고 나니깐 자기들이 괜찮다고 판단하고 저는 싫다는데 그냥
타랍니다...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임시번호판을 달았다면 쉽게 처리할 것을 편의상 맘대로 새 번호판을 달아서 출고한
것도 이런 일이 있고나니 정말 맘에 안드네요.
할부 서류에 아직 도장을 안찍어서 계속 안 찍어줄 생각입니다.
제 돈 주고 물건을 사다가 녹이 슬어있으니 당연히 하자가 있는것이고 해결해달라고
했으나 괜찮다고 그냥 타라고 하는데 결제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지나요...
이제 저 차 쳐다보기도 싫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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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차에 하자가 발생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