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만수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6-10 12:27:32

본문

첨부 내용과 같이 승용차 부품교환 후 한달도 못되어 사고 발생하였고,
교환 부품 및 견인비를 보상 받고자 합니다. 정비센터 또는 정비센터에
부품을 공급한 업체 등에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운행중 심각한 소리가 조수석쪽에서 발생하여 해당공업사에 수리의뢰를 맡기신후에도 개선되지않아 보상요청을 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업사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보상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437 기타 구름 2012-06-13
48436 기타 이용주 2012-06-13
48435 식음료 김수현 2012-06-13
48434 생활가전 김명화 2012-06-13
48433 자동차 최영철 2012-06-12
48432 기타 미니 2012-06-12
48431 기타 김광오 2012-06-12
48430 기타 최정옥 2012-06-12
48428 유통 송래연 2012-06-12
48426 자동차 김하나 2012-06-12
48422 자동차 최진 2012-06-12
48414 식음료 정선규 2012-06-12
48413 서비스 이문규 2012-06-12
48409 식음료 정선규 2012-06-12
48401 통신 김수경 2012-06-12
48389 기타 박선순 2012-06-12
48388 휴대전화 오세범 2012-06-12
48387 휴대전화 양혜숙 2012-06-12
48384 기타 김진성 2012-06-12
48378 기타 오상미 2012-06-12
48376 휴대전화 홍희진 2012-06-12
48375 자동차 최진 2012-06-12
48374 기타 유소정 2012-06-12
48373 생활용품 김연지 2012-06-12
48372 서비스 김유리 2012-06-12
48370 식음료 정선희 2012-06-12
48369 생활용품 김지은 2012-06-12
48368 자동차 이상무 2012-06-12
48367 기타 구민옥 2012-06-12
48364 기타 2012-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