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격증 시험 사 교육원의 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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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우석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6-08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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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였습니다.
등록비는 630,000원을 지불 하였구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50% 환급해준다고 했습니다.
왜 자격증을 취득하면 50%를 환급해 주는지 지금도 솔직히 이해는 안됩니다.
보증금을 받아놓는건지..환불해줄 50%를 왜 미리 받아놓는지..
암튼 자격증을 따기 위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안내문과 함께 기출문제집 몇권이 사무실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전날 문제집을 살펴보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근데..합격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왠걸요...2차 필기 시험이 또 있다고 하네요..
무슨 필기시험을 2번이나 보는지..
그럼 처음부터 필기시험을 2번 본다고 이야기를 해주던지..
솔직히 필기시험을 2번이나 쳐야되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고 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응시하지도 않았을껍니다.
이제와서 시험을 또 치라고 안내하는건 뭡니까?
2차 필기 시험 기출 문제집을 또 보내줄테니 시험을 치라는군요..
그냥 기출 문제집만 보내주고..이건.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쫌 도와주십시요~~
저같은 피해자가 오늘도 생기고 있지 싶습니다.
(파일 첨부란에 안내문을 첨부합니다..어디에도 2차 시험이 있단 말은 없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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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시험에 합격할경우 50%환급해준다고 하여 합격후 신청하셨는데 갑자기 2차시험을 또 봐야한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