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브로드 결합상품(인터넷+tv+전화) 부당한 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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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민영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6-08 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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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케이블방송을 티브로드로 시청하고 있었기에 인터넷과 전화까지 결합상품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후 사용하면서 전화 통화품질이 너무 잡음이 심하고 심지어 통화중 뚝!하고 끊기기 부지기수에 전화불통까지 이어지면서 수차례 A/S신청을 해서 기사분이 방문을 해도 매번 똑같은 얘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끊김 현상이 일어나면 저보고 단자함에가서 전원을 끊었다 다시 켜보라는 말을 하는거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으며 매번 같은현상으로 불편함이 계속되던중에 해지문의를 하였는바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위약금을 42만원정도를 내야한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위약금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같은 불편사항으로 여러번 A/S접수 또는 방문시 고객의 요청에 의한 해지는 위약금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부당한거 아니냐고 물으니 규정상 어쩔수 없다더군요.
잠시후 다른 상담원이 전화가 와서는 여러가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사용한 위약금은 42만원이 부가되기는 하나 불편했던점을 고려하여 50%가량 할인해서 위약금 20만원에 약정해지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알겠다고 알아보고 전화 다시 하겠노라고 전화를 일단 끊고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약정당시 타사에서는 온갖 사은품이다 뭐다 하는 그런것 저는 전혀 받지도 못했고 사용요금 역시 한달에 5만원 이상을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납부해가면서 불편한점 때로는 A/S상담원통화가 너무 어려워 수십번 시도하다가 오죽하면 A/S기사님 전화번호를 저장해놓고 직접 전화를 하길 여러번이었습니다.
그러다 끝내는 나하나 사용안하면 되지 하는 맘이었지만... 한편으로 같은돈 내면서 소비자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위약금을 내야하는 거라면, 또한 품질개선에는 시간이 흘러도 전혀 개선점이 없으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봐야한다는게 너무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무쪼록 억울한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시고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티브로드 중부방송의 횡포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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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업체 결합상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해지에 발생하는 위약금에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함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